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밀양화재와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행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귀 청 소관사항 중 화재취약 부분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태료 처분 사항으로 민원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2020. 2.25.(화)까지 소관 법령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구분 주 소(명 칭) 검토사항 붙임 : 건축관계법령 검토대상 현장사진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은섭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전결 02/20 代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6 ( ) 접수 ( ) 우 01334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전화 02-6981-8143 /전송 02-3493-1119 / rawwaw@seoul.go.kr / 부분공개(6)
19824670
20210929000756
본청
예방과-1836
D000003938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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