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30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김현호 이회영 代이회영 02/20 박찬호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20. 2. 119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목 차 Ⅰ. 관련근거 5 Ⅱ.추진배경 및 여건 5 Ⅲ.추진전략 및 비전 8 Ⅳ.분야별 세부계획 9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9 1) 특수건강진단 실시 9 2)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10 3) 힐링프로그램 운영 12 4)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3 5)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14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15 1) 현장대원사고 등 15 2)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16 3) 순직사고 시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17 4)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 관리 18 5)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19 6)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19 7)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20 8)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20 9)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21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22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22 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3 3)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23 4)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24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25 6)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26 Ⅴ. 분야별 추진일정 27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복지증진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는 소방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20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임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최근 5년간(2015 ~ 2019)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8명(43.5%)/구조활동 8명 - 소방훈련 :4명(43.5%)/교육훈련 4명 - 소방훈련 :2명(13%)/체력단련 2명 119특수구조단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교통사고 계 14 8 3 2 1 2019년 7 5 1 1 2018년 3 2 1 2017년 2 1 1 2016년 2015년 2 2 ○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14명(연평균 2.8명)으로 소방공무원 연인원(7,245명)의 1.32%를 차지함.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⑤ 119 안심협력병원 운영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장비대응팀] 1 ?? 특수건강진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 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 진단대상 : 156명[특수구조단] ?? 소요예산 : 54,600천원 (1인당 350천원) ?? 진단기간 : 2월 ~ 6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10개소(서울시소재 특검가능 39개 기관중 참여기관)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희망하는 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內 -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소방공무원 일반질병(유소견) 순위 ① 고지혈증(1,383명/18.2%) ② 수면장애질병(1,049명/13.8%) ③ 소음성질환(1,002명/13.1%) ④ 고혈압(841명/11%) ⑤ 비염(665명/8.7%) ? 당뇨(604명/7.9%)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장비대응팀]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이 나타남 ?? 사업대상 ○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0.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0. 2. 17.(월) ~ 12. 4.(토) / 약 11개월간 - 예 산 : 467백만원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특수구조단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 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세부운영 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11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심리상담전문가 9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통화가능)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기존) → 교육·홍보·교육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주요내용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 기관별 연1회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PTSD 정신건강 전문가 초빙 : 분기별 1회 PTSD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검진결과 관리필요군?치료필요군 대상자는 찾아가는상담실(서울소방심리지원단) 및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치료 연계 ○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확대설치 : 특수구조단 설치 완료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소방재난본부 · 병원과 MOU 체결 운영(26개 기관)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사업예산 : 금3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상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장비대응팀]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장비대응팀] 4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뇌 MRI 등 건강검진 결과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 ○ 추진대상 : 특수건강검진 후 뇌질환 의심자 100명 ○ 소요예산 : 1억원(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건강한 삶”,“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5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개요 : 총 5개소 운영 중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울백병원,은평성모병원 - 예 산 : 498,000천원(2020년) / 시 행 일 : 2018. 1. 1. ○ 운영방법 -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조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예정(기존: 대상포진, 폐구균)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 추진.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사례전파 및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현장대원사고 등 [행정지원팀] 1 ?? 용어의 정의 1. 현장소방활동 :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 2. 안전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3. 현장대원사고 : 현장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 (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음) 4.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 5. 소방차 교통사고 :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6. 아차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대원 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특수구조단 현장 안전관리 조직 [행정지원팀] 2 ??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 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지대 및 팀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각 대나 지대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한 지대 및 팀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3. 지대 및 팀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 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를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서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행 정 지원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장비대응팀장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팀장/지대장 (출동대별)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차순위자 (출동대별) ○ (현장안전점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구조대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구조대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구조대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구조대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하고 특수구조단장이 지휘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특수구조단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 추진사항 :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확행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특수구조단 전체]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담당 (관할 지대 및 팀의 장) 안전계획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안전계획 구급활동 안전계획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담당 (관할 지대 및 팀의 장) 장비담당, 안전계획 ??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특수구조단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특수구조단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사고발생부서 및 행정지원팀 ○ (특수구조단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보고 예정 ?? 각 구조대 추진사항 ○ 안전사고 조사 및 안전관리 검토·평가 철저 이행 ○ 필요시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관련자료(사진 등)제출 ○ 공상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행정지원과 보고 순직사고 시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장비대응팀] 3 ?? 안전사고시의 응급조치 등 사고발생 긴급(응급)조치 (최우선) 활동중지 대원대피 사고조사 보 고 * 안전사고 발생현장 원상태 보존, 현장지휘관의 지시없이 훼손 금지 예외) 사고자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 추진내용 1. 대 상 : 순직사고 시 현장활동에 함께 임했던 소방대원 2. 방 법 : 즉시 현장 소방업무로부터 중지 3. 내 용 - 사고발생 즉시 본부에 관련자료 첨부 보고(치료 대상자 조치 의뢰) - 전문 병원(정신과)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 4 조 치 - 현장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확인 전까지 출동대 미 편성 *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PTSD 관리와 행정업무 위주 편성 - 출동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출동대 재편성 등 추진 대원 응급조치 최우선의 원칙 ? 즉시 활동중지 및 대원대피 ? 순직사고시 동료소방관 보호 ? 출동대 편성 열외 - 동료 대원 - 현장지휘관 등 - 급박한 위험 - 안전장소대피 - 현장내 대원격리 - 심리상담 및 치료 - 의사의 소견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행정지원팀] 4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2]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2. 특수구조단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1.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행정지원팀] 5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1.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2. 조사보고서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3.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 공문제목 :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특수 200210) / 사고발생 기관 및 발생연월일 6자리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행정지원팀] 6 ??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1.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본부 안전지원과 월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2. 교 육 자 : 각 부서장(팀장 및 지대장-현장안전담당) 3.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4.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별지 서식5호]에 맞춰 행정지원과 문서보고 5. 결과활용 : 단 내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6. 기타사항 : 현장대원사고 등 교육 실시 여부는 추후 국민행복정책 지표에 반영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행정지원팀] 7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행정지원과로 문서보고 ○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안전사고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3. 보고서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2호 서식] 현장대원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 자료 입력 [장비대응팀] 8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2. 입력방법 :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수정 입력)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장비대응팀] 9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900) × 2 × 미출근일수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 2020년 1,000만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장비대응팀] 1 ?? 사업개요 ○ 대 상 : 특수구조단 전직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20.1.1 ~ 12.13. (복지카드는 ’20.1.1 ~ 11.30.) ○ 2020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565 185 5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20년 예산 : 15,117,873천원(단체보험료 1,746,873천원 별도)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생명상해보험 보장액 3억원중 3억원 전액 예산지원(1,746,873천원) ○ 2020년 복지항목 사용 확대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20년 예산 : 330,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행정지원팀]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특수구조단 전직원 중 조건에 맞는 직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억4천만원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채권양도(SH) 중 택1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20년 예산 : 4,000,000천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장비대응팀]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 추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40쌍 내외)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부서별 추천 ○ 2020년 예산 : 43,260천원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장비대응팀]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20년 콘도 운영 예산 : 1,060,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 460,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6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콘도 이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량화된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개량화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 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42구좌 / 4,590실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ES리조트 일성콘도 용평리조트 롯데리조트 142구좌 4,590실 48구좌 1,770실 40구좌 1,200실 38구좌 1,140실 8구좌 24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3구좌 9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박) + 15구좌(30박)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5 ?? 추진배경 ○ 2016. 4.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건의수용 ○ 2017. 6. : 19대 문재인 대통령 용산소방서 격려 방문 시 건의 수용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및 투자사업 관리 계획 수립 ?? 운영개요 ○ 운영장소(2개소) : 소방학교, 용산소방서 - 소방학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110-26(2/0층, 240㎡, 정원 30명) - 용산소방서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2/0층, 241㎡, 정원 30명)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육료 + 아동보육료 수입 + 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전입금) - 운영개시(2020년) 후 연간 소요액 : 1개소당 4억2천만원(정부지원 약1.2억원 포함) - 2020년 예산편성(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 : 6억원(3억원 × 2개소) ○ 운영방법 : 전문보육기관 민간위탁운영(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운영비 집행, 결산, 보육료 수납,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소방재난본부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향후추진계획 ※코로나19 관련 연기예정 ○ 은평구청 및 용산구청 어린이집 인가(2월) ○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공개설명회 개최(2월) ○ 개원 및 어린이집 운영 개시(3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특수구조단 전체] 6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17.11.9)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조례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조항 신설(`10.4.22) ○ 가정의 날 공연?영화 관람 행사 시범추진 및 정례화(`14년~`17년) - 가정의 날(수요일) 정시 퇴근 후 가족과 공연(영화) 관람 기회 제공 - 선착순 방식으로 격무부서 및 교대근무여건 등의 제약으로 참여에 제한 ○ 「공연 ? 문화 바우처」제도 시행(`18.5월~ ) - 가정의 날 공연관람 행사 종료 ? 전 직원 공연?영화 할인권(바우처)제공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공연 ?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후생복지포털 내 예매시스템 무상 구축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10매(1매 6천원) ○ 소요예산 : 289,800천원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⑦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 붙임 1. 특수구조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 1부. 3. 보건안전관리 조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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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30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3706-1914) 관리번호 D00000393901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보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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