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운영 계획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운영 계획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2526(2020.2.5.)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운영계획 알림” 나. 예방과-3704(2020.2.20.)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2. 발산119안전센터 관내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2월 ~ 2021. 2월(1년간) 나. 주요 내용 ○ 무상보급?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 유관 기관(단체) 협업 대 시민 설치 촉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다. 세부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 ○ 기 간 : ’20. 3.~11. (9개월) / ※ 의용소방대 활용 실태 전수조사(3~4월) ○ 대 상 : 발산센터 관할 주택 중 미 실시(2019년 조사 대상 외) 주택 ○ 조 사 자 : 의용소방대, 등 1개조당 16회 ○ 주요내용 (※ ’21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DB확장 및 시스템 구축)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실태 파악 등 - 방문조사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병행설치는 탄력적 운용 - 소화기 사용법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 설명 -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2월) 이전 주택 우선적 입력 관리 3. 행정 사항 : 관내 지역별 여건?특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시책을 발굴 하여 추진하고, 추진 결과는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말일 2일전까지 예방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서식 별도 알림 예정,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포함 붙임 1.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방침서)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관리시스템 1부. 끝. 담당자 박상구 2팀장 김호주 센터장 02/20 이광영 협조자 시행 발산119안전센터-1017 ( ) 접수 ( ) 우 07423 서울특별시 강서로 329 / 전화 846-0119 /전송 831-0119 / 244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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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방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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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관리시스템 표준화 서식(2019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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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발산119안전센터-1017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구 (846-0119) 관리번호 D00000393873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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