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질의 회신 1.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503(202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조례 제22조 2항에 따라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때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의 조명계획에 대하여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10.8.>] 4.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시민편의시설(일반음식점) 광고판 등의 야간조명은「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제22조의 좋은빛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5. 기 설치·운영중인 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제12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13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안내 1부. 2. 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규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26 /전송 2133-144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좋은빛위원회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33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규 (2133-1926) 관리번호 D00000393896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