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65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지숙 백대현 02/20 안병희 협 조 요금관리팀장 유애리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0. 2.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19년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 처분중 임의개전 기타 건수(건) 34 - - 34 - - - - 량(㎥) - - - - - - - - 금액(천원) 4,440 - - 4,440 - - - - Ⅱ 추진 방향 사전안내 홍보강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 사전안내 조례위반 예방 취약지역 업소 중점 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과태료 징수제고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 납기내 징수 독려 및 징수율 제고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홍보강화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수도검침시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예방활동 강화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조례위반 취약지역 -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 - 방법 : 안내문 제작·배포(붙임1 참고) 및 현장 방문 안내 ·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취약 지역에 검침원이 안내문 배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에 대해 심사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안내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안내문 발송 2 취약지역 업소 집중점검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 :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기별 1회 ○ 수시점검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현장(월1회이상) ○ 중점 점검 사항 - 폐전신청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건물 철거시 인근 급수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불법 연결 사용여부 등 ○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신속 파악? 관리 철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중점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실시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3 과태료 징수제고 및 급수설비 관리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3)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4) 참조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과태료 사전 통지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철저 ○ 감시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한 관리 - 조례위반 처분 후 조례위반감시카드를 작성 및 - 일정기간 월 1회이상 감시하고 감시사유 해소시 회수 보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 완납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세대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Ⅳ 행정 사항 ??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본부 보고 ?? 검침시 조례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 강화 ○ 검침시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안내문 배부(현장별 1회) ○ 검침결과 복명서에 배부내역 등 기재하여 동 심사담당에 제출 ?? 조례위반 관련 현장 출장결과보고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과는 동별 심사담당이 처리하고 조례위반 총괄담당에게 결과 송부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관련규정 1부. 3. 과태료처분기준표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19823627
20210929000756
본청
요금과-2765
D000003938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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