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소송에 따른 입증자료 요청 1. 서울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 발주한 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재하도급 위반에 대하여 하도급업체 에게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소송관련 입증자료로 의 하도급계약 승낙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 및 하도급계약 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02/20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4)
19823599
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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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493
D000003939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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