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55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지윤 이보형 02/20 송임봉 협 조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계획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도시농업인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1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 사업목적 : 도시농업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촉진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단체 중 심사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지원 ?? 지원금액 : 50백만원(전액시비) ○ 시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Ⅲ 2020년 주요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구성 조건 명시 (필수+자율) 수 강 료 - 수강료 책정 및 활용 계획 사업계획에 작성 교육이수자 관리 -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명단 제출 명시 Ⅳ 세부추진계획 ?? 지원내용 :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운영 ?? 교육과정 구성 : 필수 교육과정 시행+자율 교육과정 추가 필수 자율(선택) 교육과정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교육시간 80시간 (실습 40시간 이상) 40시간 (실습 20시간 이상) -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반영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 반영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우수사례 현장견학, 텃밭 및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 교육 활용 교육교재 제작, 교육수료자 대상 보수(심화)교육과정 운영 등 비고 단체특성을 살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수강료 책정 및 활용 계획 제출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수강료 책정 및 활용계획 제출 ○ 징수한 수강료는 사업비로 활용해야 함 ○ 수강료 책정시 준수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 ?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 ?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할 수 없음 ?? 세부추진일정 세부추진일정 사업공고 (‘20. 2.~3.)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 3.) ? 사업 심사·선정 (‘20. 3.) ? 선정단체 약정체결 (‘20. 3.) ? 선정단체 착수보고 (‘20. 4.) 보조금 교부 (‘20. 4.~11.) ? 사업진행 (‘20. 4.~11.) ? 중간보고 (점검) (‘20. 7.~ 8.) ? 사업보고서 제출·평가 (‘20. 12.) ? 사업정산 (‘21. 1.) ?? 사업자 공모 ○ 공모기간 : 2020. 2. 24.~ 3. 9. ○ 공 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농부포털 게재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현황 붙임 3 참조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4.~3. 9. 17시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문서) 인터넷 접수 - 우편, 택배로 서류 제출 불가 - 인터넷 접수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접수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접속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2020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 ※ 보조금 관리시스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각1부 - 단체소개서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사본) 1부 ? 제출서류 작성서식 붙임 참조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농부포털 공고에서도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내용심사 - 요건심사 : 신청단체 적격심사(업무담당자) ? 확인사항 : 제출서류,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 중복지원여부 - 내용심사 : 사업내용 심사(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3. 17.(화)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18층 회의실 - 심사위원 : 보조금 심의위원 9명(당연직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진행 ○ 사업선정 :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사업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기관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심사 내용에 따라 협약 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1. 사업계획부문,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 예산의 적정성 ○ 심사기준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 관련 전년도 활동실적, 전담인력, 교육실적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창의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0 수강료 책정계획 및 활용방안 적정성 5 자부담 비율 5 가산점(5) 2019년도 사업 평가결과 우수단체 최대 5 합 계 100 ○ 결과발표 : 2020. 3. 20.(예정)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회계교육 반드시 참석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일 시 : 2020. 3. 25.(예정) ○ 내 용 : 보조금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사업보고 ○ 착수보고 : 약정 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보고) - 지원되는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금액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3월(1차 보조금 교부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협약 체결 후 1차 교부(보조금액의 40%) 후 매월 분할지급 - 추진기간 또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 탄력적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31일까지로 함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점검 : 2020. 7~8월 - 방 법 : 중간실적 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여부, 회계처리 적절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 조치사항 :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지속여부 결정 ○ 최종평가 : 2020. 12. ~ 2021. 1. - 방 법 : 최종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지출서류 평가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도 및 성과, 회계처리 적절성 등 - 조치사항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2020. 12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 적정성 등 회계검증 중점 확인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 - 정산결과 조치사항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이자 등 세입조치 ?? 유의사항 ○ 사업기간 이전?이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타 회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 사전 승인 후 시행 ○ 교육과정 완료 후 교육이수자에 대한 기관(단체)명의 수료증 발급 및 이수자 명단 서울시 제출 철저 ○ 사업일정 및 기한준수 철저 - 사업기한 11. 30일, 사업비 정산 12. 31일까지 - 사업일정 및 기한에 따른 자료 등 제출기한 엄수 ○ 사업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보조금 사업 최종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사업예산 : 5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사업신청서류(서식)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1부. 3.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현황 1부. 4. 공고문(안) 1부. 5. 2020년 사업예산편성 기준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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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55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9393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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