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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75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시영 전현주 고재일 02/20 代정진항 협 조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계획 2020. 2. 용산소방서 (예 방 과)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 설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Ⅱ 추 진 배 경(서울시)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31.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의무설치)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해야함 ?(설치실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0년 ~ ’19년까지 무상 보급 추진하였으나, 자율추진 저조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 ’19년 설문조사 결과 : 설치율 55.5%, 전년대비 8.6%↑ Ⅲ 그간 추진 실적(서울시)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2010년~2019년)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세 대 116,517 3,940 3,651 4,940 14,500 20,200 20,282 17,640 22,190 9,174 소방 시설 소화기 117,236 3,940 3,651 4,940 14,500 20,200 21,001 17,640 22,190 9,174 단독경보형 감지기 171,875 3,856 3,430 7,205 25,355 32,345 31,215 26,010 33,285 9,174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포함임. Ⅳ 자체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기 간 : 2020. 2월 ~ 4월(조기사업 추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 (반)지하 거주,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우선 보급 <2020.1월 기준 보급현황>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소계 보급세대 미보급세대 용 산 ? 사업예산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회보장적수혜금(214-301-01) - 예산배정 : ※ 24개 소방서 균등배정 ? 보급세대 : -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2~3개 ? 설치 방법 : 용역업체에서 세대별 방문 설치 ?(정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화재초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설치기준)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 ?(정의)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추진절차 : [붙임] 참조 Ⅴ 행 정 사 항 ? (무상보급)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속히 보급 ? (사업완료) 2020. 4월 까지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결과제출) 추진결과는 5. 4.(월)까지 제출 붙 임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1부. 끝. 붙임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단 계 별 추 진 내 용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 및 대상자 선정 ? 각 소방서에서 자치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요청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현행(2018.01.08) 개선(2019.07.08)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속) 2.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신규) 3. 한부모가족(신규) 4. 다문화가족(신규) 5. 국가유공자(신규) 6. 중증장애인(신규 / 단, 요건 충족시)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설치 예정대상 선정 (설치대상의 2배 이상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순위 (반) 지하 주택 거주자,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 우선순위에 의해 보급하되, 임의로 다음 대상자에게 보급하지 말 것 단 계 별 추 진 내 용 2단계 계약 및 검수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 및 필요 수량을 파악 후 각 소방 서별로 용역업체와 계약 및 검수 확인 - 24개 소방서 금25,000천원(금이천오백만원) 균등 배정 완료 ※ 방법 : 예산항목이 시설비로 카드결제 지양 (장비회계팀 계약 의뢰)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시 기준가격에 근접한 단가로 계약 추진 (소화기 3.3Kg 20천원, 단독경보형감지기 20천원) 3단계 설치 및 보급 ? 각 소방서에서 각 세대별로 연락 후 설치 일시 확정 ? 납품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용역업체 및 주택화재안 전봉사단, 의용소방대원 등이 설치세대를 방문하여 설치 - 설치인원은 서 자체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 불필요한 민원 사전 차단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보급 원칙 - 주택용 소방시설의 상태 및 배터리 연결상태 등 점검 실시 -설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중증장애 또는 거동불편 세대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보급 가능 4단계 결과보고 ? 설치완료후 세대 정보 및 설치 사진을 소방서 예방팀에서 취합 ? 기 설치한 대상 포함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본부로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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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51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영 (02-532-7119) 관리번호 D00000393855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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