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공자 등 선정 관련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 철저(2차)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과열 수주경쟁으로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부정행위(금품·향응 및 개별홍보 등)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는 바, 3.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금지(도시정비법 제132조·제135조)하며,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홍보 또한 금지(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16조·제34조)하고 있습니다. 4. 이점 숙지하시어 자치구(공공지원자)에서는 관내 시공자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기가 도래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5. 만일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시정명령,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공자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제재규정의 강력하고 예외없는 이행을 요청하니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과 도시정비법 제142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자치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우편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7.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시 우리시 사업주관부서(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등) 및 주거정비과로 즉각 보고하여 상황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2.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822758
20210929000756
본청
주거정비과-2896
D000003938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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