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제출 1.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형평가서(초안)’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송부 세부내역 ○ 환경부 25부 (환경영향평가과 20부, 자원순환정책과 5부) ○ 한강유역환경청 3부(환경평가과 3부) ○ 서울시 3부 (환경정책과 3부) 붙임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과장),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2/20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5)
19822447
20210929000756
본청
자원순환과-3441
D000003938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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