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 통보 1. 양천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에서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9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19822349
202109290007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914
D00000393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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