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9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순필 권승계 02/20 고신석 협 조 가압직결급수 적용여부 질의에 따른 검토보고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02. 가압직결급수 적용 여부 질의에 따른 검토보고 () 으로부터 급수방식 및 인입위치 확인 문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보고드림 ?? 협의현황 ○ 관련근거 : 조합-2020-19호(’20. 2. 4.) ○ 사 업 명 : ○ 위 치 : ○연 면 적 : 80,859.0517㎡ ○ 건축규모 : 11개동/지하3층,지상5~15층, 514세대 ??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기존급수협의 사항 ○ 급수수계 : 방배배수지 ○ 평균표고 : 17.8~39m ○ 분기점 수압 : 4.5~5.0kgf/㎠ ○ 주변 배수관경 : D=20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가) 1획지(공동주택 347세대) : D300㎜에서 D150㎜인입 나) 2획지(공동주택 167세대) : D200㎜에서 D150㎜인입 ※ 관경균등표상 2획지는 D=125㎜로 인입관경이 산정되나, 사용하지 않는 관경이므로 한단계 높은 구경으로 산출 ? 관경균등표 구경(㎜) 80 100 125 150 ··· 세대수 80 81~165 166~287 288~452 ··· 다) 근린생활시설(1, 673.9㎡) : D300㎜에서 D25㎜로 인입 ?? 질의사항 ○ 획지1 및 획지2의 가압직결급수방식 적용 여부 - 기존 급수협의 당시 1획지는 347세대, 지상 15층 규모로 ‘「고층아 파트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상 가압직결급수 가능 조건에 충족 직결급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저수조는 비상시?소방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협의하였음. ※ 가압직결급수 시행조건 1) 20층 이하 4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배수관과 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 당시 1획지의 배수관경이 D300mm로 D150mm로 인입분기하여 조건에 만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블록 전체의 주요배수관경이 200mm로 배급수관 분기 관경차이가 2단계 이상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가압직결급수 미시행’ 으로 협의조건을 수정하고자 함 ○ 획지1 시수 인입 분기 관련하여 붙임 도면의 위치 가능 여부 - 위치도 및 GIS GIS ?? 조치의견 ○ 기존 급수협의조건 중 1획지의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시행여부를 미시행으로 변경 및 1획지 시수 인입 분기 가능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에 통보코자 함. 붙 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1부. 끝.
19821558
20210929000756
본청
시설관리과-2891
D000003938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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