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감사 양정심의회 운영 및 심의기준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 소방감사담당관-10723(2017.08.07.)호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 소방감사담당관-3885(2016.03.23.)호 “자체 감사결과 양정운영 기준” 2. 자체 감사결과 양정심의회 구성원 변경 및 신분상 처분의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각 비위행위의 처분이 병합될 때 양정기준의 신설 등 심의 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합리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자체감사 양정심의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양정심의회 구성원 변경 나. 처분의 병합 시 양정 심의 기준 붙임 자체 감사 양정심의회 운영 및 심의기준(2020.02.21.) 1부. 끝. ★담당자 박종해 감사팀장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재난본부장 02/20 신열우 협조자 담당 이경엽 조사팀장 박용호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56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중구 예장동 6-7) / 전화 02-3706-1822 /전송 02-3706-1839 / good1295@seoul.go.kr / 부분공개(5)
19821549
20210929000756
본청
소방감사담당관-2560
D000003938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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