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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78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형 이재성 권선조 권민 02/20 정수용 협 조 - 서남권 김포공항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확대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서남권 김포공항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확대 계획 우리시 조례개정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까지 주민지원센터 설치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업근거 ○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추진경과 ○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신월동) 설치 : ’16.11.~ ○ 구로분소 설치 등 의원발의사업 운영계획 수립 : ’19.3.~5. - 구로구 소음대책지역인 고척동에 ”구로분소“ 설치방안 마련 ○ : ’19.5. ○ : ’19.7. ○ 관련지역 주민, 구로구청 등과 협의 및 의견수렴 : ’19.7.~8.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발의 : ’19.10. ○ 2020년 예산 확정(1,045백만원) : ’19.12. - 주민지원센터(양천, 구로) 예산 : 645백만원 - 의원발의예산 : 주민지원센터 금천분소(200백만원), 강서분소(200백만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 ’20.1. ?? 추진배경 ○ ’16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75웨클 이상 지역 / 13.1㎢) 주민지원을 위해 양천구에 주민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 ○ ’19년 피해주민 지원 및 편의 확대를 위해 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단체 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인근지역 :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인 지역(13.5㎢) ○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주민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으로 시 조례 개정(’20.1. 시행) Ⅱ 조례 개정내용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발의의원 : 이호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구로2) ○ 개정이유 : 항공소음 영향도 70~75웨클의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개정내용 구 분 당 초 개 정 조례명 변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인근지역 정의 신설 없음 (제2조) 인근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근지역 주민지원 근거 추가 (제3조)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제3조)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제4조제1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1항에 따라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Ⅳ 지원사업 확대방안 □ 추진방향 ○ 조례 개정에 따라 서남권(양천, 구로, 강서, 금천) 인근지역 분소설치 등 주민 지원확대 ○ 주민지원센터와 신설된 분소간 업무분담 등 효율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로구 지원사업의 방향설정 및 신속한 처리 □ 지역별 지원확대 방안 현재 1개 센터에서 2개 센터, 3개 분소 설치로 서남권 지역 지원 확대 ? 주민지원센터 : 양천구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 분소 : 강서분소, 금천분소, 구로동 분소 ○ - 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1개소 → 2개소 지 역 지원내용 세부사업 양천구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주민민원 상담, 서류 대행업무 소음측정 및 연구업무 지역주민 소음교육 및 홍보행사 업무 구로구 (고척동)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 ○ 기존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현재 업무에 분소관리 업무를 추가운영 ○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는 지원범위가 고척동에 한정됨에 따라 주민민원 상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로 한정 -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는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 → 공모로 운영법인 선정 ② 분소 : 0개소 → 3개소 지 역 지원내용 세부사업 강서구 ○ 분소 개설 및 운영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금천구 구로구(구로동) ○ 구별 1개 분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구로동의 경우 고척동과의 갈등으로 별도 분소 설치 - 분소는 피해주민 민원 상담 등의 업무만 수행 - 교육·홍보사업 및 간담회 개최는 총괄기관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에서 수행하되 분소에서 업무지원 ○ 분소설치 예산은 의원발의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구로분소는 ’19년 의원 발의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 갈등으로 추진지연 - 강서분소 : 의원발의사업으로 200백만원 편성(’20년 예산 민간위탁금) - 금천분소 : 의원발의사업으로 200백만원 편성(’20년 예산 민간위탁금) - 구로분소 : 의원발의사업으로 200백만원 편성(’19년 예산 민간위탁금) ※ 구로분소 예산은 ’19년 사업추진시 지역주민 갈등 및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해당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센터·분소 관리 지 역 양쳔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 고척동 기 관 주민지원센터 분소 분소 분소 주민지원센터 인 력 4명 1명 1명 1명 2명 범 위 서남권 총괄 (고척 제외) 강서구 피해 및 인근지역 금천구 피해 및 인근지역 구로동 고척동 비 고 분소 관리 총괄 해당 지역 관리 (양천 주민지원센터 업무추진 지원) 해당 지역 관리 Ⅴ 향후 일정 ○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20. 2. ○ 분소 개설을 위한 주민지원센터 협의 : ’20. 2.~4. ○ 고척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 4. ○ 3개 분소 신설 : ’20. 5. ○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설 :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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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78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3723) 관리번호 D0000039389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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