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국토부-경기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090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최성욱 代최성욱 정한호 02/20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서울시-국토부-경기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2020. 2. 19.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 서울시?국토부 - 경기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관간 협력과 수사에 필요한 정보 공유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교류 협력을 통해 수사 방안 마련 ○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수사 등 기관 보유 정보 교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대응반 구축 ?? 공인중개사법 개정 - 집값 담합행위 수사 근거 마련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자격정지(임의)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 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 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중개사의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 체결 경위 ○ ‘20. 2. 12. 국토교통부 ⇒ 서울시, 경기도에 업무협약(MOU) 계획 설명 ○ ‘20. 2. 17. 국토교통부 ⇒ 서울시, 경기도에 업무협약서 제안 ○ ‘20. 2. 18. 서울시 ⇒ 국토교통부에 업무협약서 검토의견 제시 ○ ‘20. 2. 19. 국토교통부 ⇒ 서울시의 업무협약서 검토의견 수용 ?? 협약 주요 내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 방안 마련 및 기관간 적극 협조 ○ 기관 보유 정보를 협약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제공 ?? 법률 자문 검토의견 - 수정 ○ 제2조(협력내용) - 추가 - 단, 기관보유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유지) - 추가 ①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 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 법률자문결과(관리번호 : 2020-0217, 2020. 2.18.) ? 서울시의 업무협약서 수정 의견 전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하여 업무협약서 체결 추진 ?? 업무협약(MOU) 체결 개요 ○ 서 명 일 : 2020. 2. 21. 10:40(세종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대회의실) ○ 효력기간 : 협약일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 지속 ○ 효력대상 : 서울시, 국토교통부, 경기도 ○ 방 법 : 협약서에 상호 서명 및 교환, 1부씩 보관 ?? 기대 효과 ○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류로 조속한 수사 착수 가능 ○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탄력적인 계도 및 예방 활동 추진과 필요시 합동 수사체계 구성으로 효과적인 대응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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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경기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090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욱 (02-2133-8971) 관리번호 D0000039390091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부동산불법행위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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