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요청(종로4가지하도상가 46호 임대료) 1.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2900호(2020. 2.19.)와 관련, 종로4가지하도상가 46호 점포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전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3. 선납한 공유재산임대료 세입금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 임대료를 일할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요청 내역 - 일반회계 (단위: 원) 연번 구 분 채 주 환급 금액 환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합 계 35,860 1 공유재산임대료 한송이 32,600 국민은행 01-189875 2 부가가치세 한송이 3,260 국민은행 01-189875 □ 납부내역 (종로4가지하도상가 46호, 잔여일수 12일) - 시유지재산임대료 : 32,600원 / 부가세 : 3,260원 - (과세번호440252) 납부일자 : 2019.2.19. 붙임 : 1) 감액결의서 1부. 2) 환불결의서 1부. 3) 과오납금 반환명령서 1부. 4) 채주 통장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준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건설혁신과장 02/20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 hjk3210@seoul.go.kr / 부분공개(6)
19819743
20210929000756
본청
건설혁신과-2441
D000003939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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