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9년 배출량조사 자료 제출 1. 기후대기과-2454(2020.2.17.)호와 관련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환경부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으며, 3.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인 4개 물재생센터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검증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하여 2019.2.20.(목) 조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자료 작성방법은 붙임 조사표의 작성요령 참조 붙임 1. 배출권거래제 2019년 배출량조사 및 회의참석요청(공문)1부. 2.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자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주)서남환경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2/20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19819723
20210929000756
본청
물재생시설과-2443
D00000393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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