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신반포2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32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훈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2/20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신반포2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1. 안 건 명 : 아파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자문안) 2. 자문상정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의 해제) 제1항제2호다목 및 부칙(법률 제14567호, ‘17.02.08)에 따라 ‘12.01.31. 이전에 정비 구역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바, - 추진위원회 승인 기산일인 ‘16.03.02.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03. 02.)까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해당기간 도래전(‘19.08.20 서초구 접수) 일몰기한 연장신청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임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의 명칭 위 치 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 계 주택용지 공원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2 정비구역 일몰 연장 동의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100분의 30이상 동의 3. 자문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상정)하고자 함 붙임 : 자문 상정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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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신반포2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32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393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