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잔여지(잠원동 55번지외4) 층수완화]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3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훈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2/20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잔여지(잠원동 55번지외4) 층수완화]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1. 안 건 명 :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잔여지(잠원동 55번지외4) 층수완화(자문안) 2. 자문상정 주요내용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기준(15층 권장)’ 완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수변 연접소규모 지역’에 해당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19세대 이하) 절차를 통해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기준(15층 권장)’을 적용받아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바, - 한강변으로 가로정방형 부지형태이며, 한강과 수직방향으로 앞뒤로 2개동 이상 계획이 불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을 완화받고자 함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의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 ○ 관리방향 - 수변연접부 중·저층 관리의 대상범위 : 한강변에 연접하는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 시 적용 -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 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획일적인 병풍형의 경관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 ○ 수변 중·저층 관리기준의 적용 완화 - 한강변으로 가로장방형 또는 부정형의 부지형태로 인해 한강과 수직방향으로 앞뒤로 2개동 이상 계획이 불가능한 부지 중 부지여건상 중·저층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관심의(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변 중·저층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건축계획(안) 구분 신 청 내 용 사업의 명칭 반포아파트 3주구 개발잔여지 개발사업(건축허가) 위 치 서초구 잠원동 55번지 외 4필지 대 지 면 적 2,361.2㎡ 사업 규모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20세대 건 폐 율 19.74%(법정 : 20% 이하) 용 적 률 229.80%(법정 : 230% 이하) 층 수 지하3층, 지상29층(전면15층/후면29층), 높이 110m 연면적 계 15,363.08㎡ 지 상 9,354.34㎡ 지 하 6,008.74㎡ 용 적 률 산 정 용 5,426.09㎡ 주차계획 지하 47대, 지상 53대 (세대당 5대) ※ 법규상 73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3. 자문(상정) 사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수변 연접부 중·저층관리 기준(15층 권장)“에 대한 완화적용을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상정)하고자 함 붙임 : 자문상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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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잔여지(잠원동 55번지외4) 층수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31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3931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