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546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민경일 02/20 박유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2020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20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의 공모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20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보건의료정책과-1425, ’20.1.13) 2 공모개요 ?? 사 업 명: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20.3월 ~ 12월 ?? 사업예산: 95,000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 생명나눔 문화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장기등 기증 희망자 모집 및 홍보사업 ○ 서울시 장기기증 홍보관 운영 및 장기기증의날 행사 운영 ○ 장기등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욱사업 ○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사업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14.(화)~2.14.(화) ○ 공모결과: 참여기관 1개소 기 관 명 대 표 주 소 비 고 3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2.21.(금) 9:30~10:30 ?? 심의장소: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총 9명 구성[붙임1] ○ 위원구성: 위촉직 8명(외부위원), 당연직 1명(내부위원 4급 공무원) ※ 외부위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19.9.4.자) - 간 사: 1명 (보건의료정책과장) ○ 회의개의 및 의결 - 안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20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방법 ○ 심의 평가표의 총점이 ‘7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 선정 ※ `20년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70점 이상 일 경우로 선정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출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선정 기관이 중도 포기 시 재공모 ??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30점): 단체의 성격 및 재정능력, 인력구성, 주요활동 실적 ○ 사업의적합성(50점): 타당성 및 충실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 사업예산타당성(20점): 보조금 요구액의 구체성 및 적절성 4 행정사항 ○ 심의회 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2월중 ○ 사업 협약 체결 : `20. 2월중 ○ 사업 보조금 교부 : `20. 3월중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심의평가표 각1부. 끝
19819377
2021092900075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546
D000003938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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