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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전략기획실-1115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천수민 최유섭 代임문자 02/20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오성문 총무과장 유연호 시설과장 代이춘한 주무관 양우정 - 2020년 서울대공원 체육?문화?공익행사를 위한 - 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운영 계획 2020. 2월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제 6호 ???? 목 차 ???? 1. 사업 개요 1 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및 분석 4 3. 운영 활성화 계획 5 4. 행정 사항 6 붙 임 1. 대·소형광장 행사 지침 안내문 2. 점용료 및 이용료 관련 법령 - 2020년 서울대공원 체육?문화?공익행사를 위한 - 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운영 계획 원내 유휴 공간에 체육·문화·공익행사 유치 및 이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공원 세입증대에도 기여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전체 현황 ○ 운영기간 : ’20. 3월 ~ 11월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시기(’20. 4. 15) 도래에 따른 3·4월 사업 운영 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및 자치행정과 질의 결과 사업 운영 가능 ※ 서울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행사 매뉴얼(기획담당관-1341, ’20. 1. 29) 및 확진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 변경 가능 ○ 주요현황 : 대형광장, 소형광장, 단축마라톤 및 미니등반 ①대형광장 ?기업 및 단체 문화?나눔?스포츠 등 대형 행사 ?비영리 법인의 캠페인 행사 ②소형광장 ?400인 이하 개인 및 단체 소풍·나들이 등 소규모 행사 ③단축마라톤 및 미니등반 ? 단축마라톤 : 200인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 마라톤 행사 ? 미니등반 : 200인 이상 중·고등학교 및 단체 등반 행사 ①대형광장 ??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 3월 ~ 11월 ○ 운영시간 : 1일 (동물원 및 테마가든 운영시간 내) ○ 신청대상 : 기업 및 단체 등 ○ 신청방법 : 행사 유치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접수진행 ○ 행사 장소 및 점용료 연번 광 장 명 점용면적(㎡) 1일 점용료(원) 수용인원(명) 위 치 1 장미원광장 25,000 2,034,240 1,500~2,000 장미원 중앙분수대 주변 2 서울랜드앞 잔디 광장 5,000 406,840 1,000 서울랜드 정문 건너편 3 이야기관앞 광장 500 40,680 20 종합안내소 이야기관 앞 ※ 기존 분수대·동물원 정문 광장은 2차 유스트림 조성 및 정문개선공사에 따라 운영 중단 ※ 이야기관 앞 광장은 공익목적의 소규모 캠페인 행사에 한하여 이용 허가 < 참고 : 점용료 근거 규정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붙임 2 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8조3항2호(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제18조 > ■ ③항 : 제1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 365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 / 365 ·점용료 산출식 : (면적×당해년도 공시지가)×(60/1,000)×(점용일수/365일) ·점용료 적용기간 : 당해 년도 6. 1 ~ 차년도 5. 31(1년간) ☞ 매년 5월 31일, 과천시 공시지가 변동으로 점용료도 소폭 인상 조치 됨. ☞ 당해년도 6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변동 금액 적용 ②소형광장 ??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 3월 ~ 11월 ○ 운영시간 : 1일 (동물원 및 테마가든 운영시간 내) ○ 신청대상 : 50명 ~ 400명 (소규모 회사 및 단체 등) ○ 신청방법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선착순 ○ 행사장소 및 이용요금 [입장료(단체 30% 할인) + 이용료] 구 분 다람쥐광장 금붕어광장 대공원숲속저수지광장 시 설 일반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면 적 1,200㎡ 1,260㎡ 650㎡ 점용료 평 일 33,000원 69,300원 35,750원 주 말 공휴일 42,900원 90,090원 46,470원 < 참고 : 이용요금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2 참고) ·일반 광장 ☞ 평일 : [면적 × 10원(2시간 이용금액) + [(면적 × 10원/2) × 50% × 7시간]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에 30% 가산 ·잔디 광장 ☞ 평일 : [면적 × 20원(2시간 이용금액) + [(면적 × 20원/2) × 50% × 7시간]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에 30% 가산 ③단축마라톤 및 미니등반 ?? 사업 개요 구 분 (단축)마라톤 미니등반대회(산림욕장) 운영기간 ? ’20. 3월 ~ 11월(평일) ? ’20. 3월 ~ 11월(평일) 운영시간 ?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 1회차 10:00~12:30 / 2회차 10:30~13:30 행사코스 ? 분수대 광장(종합안내소) → 동물병원 초소(3초소) → 동물원내 외곽순환로 → 현대미술관앞 초소 → 서울랜드 앞 → 분수대 광장 ? 1구간 : 동물원 정문 → 호주관 → 대공원 숲속저수지 ? 2구간 : 동물원 정문 → 자원봉사센터 → 대공원 숲속저수지 거리 및 소요시간 ? 6.7㎞, 2시간 가량 소요 ? 1구간 3.9㎞, 2구간 3.0㎞ ? 구간별 2시간 30분 가량 소요 참가대상 ? 200인 이상의 중?고등학교 ? 200인 이상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단체 신청방법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선착순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선착순 이용요금 ? 동물원 입장료 단체 할인 (30%)요금 ? 학생 단체 할인 요금 1인당 2,100원 ? 동물원 입장료 단체 할인 (30%)요금 ?? 마라톤 출발은 오전 9시 및 오후 2시나, 준비운동, 안전 교육 등으로 오전 8시 및 오후 1시부터 행사가 진행됨. ?? 마라톤은 주로 학교(중?고생)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200인 이상으로 진행 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및 분석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구 분 / 년 도 2019년 2018년 2017년 계 행사건수 128 (△52) 180 185 점용료(천원) 20,482 (△13,940) 34,422 40,779 이용료(천원) 2,092 (△611) 2,703 6,047 입장료(천원) 38,564 (△16,226) 54,790 109,491 대형광장 행사건수 57 (△31) 88 37 점용료(천원) 20,482 (△13,940) 34,422 40,779 소형광장 행사건수 37 (△10) 47 82 이용료(천원) 2,092 (△611) 2,703 6,047 단 축 마 라 톤 행사건수 32 (△7) 39 53 입장료(천원) 36,485 (△12,295) 48,780 92,127 미 니 등 반 단 체 수 2 (△4) 6 13 입장료(천원) 2,079 (△3,931) 6,010 17,364 ☞ 증감은 전년도 비교이며, 붉은 색 표기 감소 항목 임. ○ ’19년 실적 분석 - 기후 변화(미세먼지, 스모그, 태풍 등)의 외적 요인으로 매년 전반적인 행사 수치가 감소 추세로, - ’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 금지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대규모 행사가 감소 하였음. - 또한, 우리공원 주요 인기 장소인 분수대광장의 사용 불가(2차 유스트림 조성)로 기업 및 단체의 광장 행사가 추가 감소하여 점용료 등 세외수입 수치도 동반 감소 함. 3 운영 활성화 계획 ?? 업무 흐름도 ○ 대형광장 업무 흐름도 행사결과 보 고 기업,단체 ? 행사관계 유관부서 ? 기업,단체 ? 기업,단체 ? 담당자 보험가입 사본제출후 행사진행 <진행확정시> 행사코스 사전답사후 점용료 납부 검토 후 결과 통보 유선상담 후 신 청 접수 (공문,신청서,내역서) ○ 소형광장·단축마라톤·미니등반 업무 흐름도 행사코스 사전답사 접수확인 전화상담 행사결과 보 고 행 사 진 행 인 터 넷 예약 ? 접수 행사단체 ? 담당자 ? 행사단체 ? 행사단체 및 담 당 자 ? 담당자 ??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이 크나, 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 홍보 진행 - 대·소형광장 행사 유치를 위한 기업 및 행사 대행사 안내문 발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학생 마라톤 및 미니등반 유치를 위한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공문 발송 - 대공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 각 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공직 선거법 검토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시기(’20. 4. 15(수)) 도래에 따른 행사 관련 공직 선거법 질의 - 행사 관련 공직 선거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질의 내용 : 외부 기업 및 단체 행사 유치 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자치 행정과 질의 - 회신 내용 ☞ 동 사업은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되며, 직접적 행사 개최 및 후원을 하지 않으므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광화문·청계 광장 동 의견에 의거 선거 기간 내(3·4월) 운영 중 4 행정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 03 ~ 04월 : 기업 및 단체, 학교 등에 대한 홍보 추진 ○ ’20. 03 ~ 11월 :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 ’20. 11 ~ 12월 : 성과평가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 업무 협조 ○ 총무과 - 사전 답사차량 및 당일 행사 차량의 1?3초소 출입 허가 ? 예상치 못한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당일 행사 시, 1대 출입 허가 ? 행사 시, 도시락 배부를 위한 동물원 관리도로 도시락차량 1대 출입 허가 ? 소형광장 행사의 경우 통상 15:30경에 종료됨에 따라 16:00시 이후 행사 철수 차량 출입 허가 요청 ○ 시설과 - 필요 시, 대형 및 소형 광장 내 전기 분전함 사용 협조(전기팀) 【붙임 1】 대·소형광장 행사 지침 안내문 ○ 안전 사고 관련 - 인명(행사참여자 및 대공원 관람객)사고와 시설물에 대한 행사보험가입증서 제출 - 행사 관련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주최 측 부담 임 -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및 설치물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안전설비 요함 ○ 차량 출입 관련 - 모든 행사 차량은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행사관련 차량은 08:00이후 출입금지 - 행사 후 시설물 철거 차량은 동물원 폐장 시간인 18:00이후 출입 - 모든 출입 차량은 행사전에 반드시 차량번호 제출하여 승인 후 출입 ※ 주차 위반 행위 적발 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별표4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 ○ 금지 및 불허 행위 - 음향시설 설치 및 공연 금지 - 서울대공원에서 지시하는 사항 이행 및 승인사항 외 시설물 설치 금지 - 상품 판매 및 취사 행위 금지 - 승인 사항 외 원 내 광고 및 홍보물 부착 등 홍보 행위 금지 - 상품 및 업체 홍보 등 상업·영리적 행사 금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기금 마련 및 자선 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판매행사 불허 - 진혼제, 추모제 등 불특정 종교관련 행사 금지 - 승인 장소 전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5일 이상 장기간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공원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금지 ○ 쓰레기 처리 (1일 300킬로그램 이상 시, 폐기물 사업장 이용 처리) - 방법 : 대공원 전용 쓰레기 봉투 구매 후 처리 ※ 관련근거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제1항 제2호 - 규격 및 가격 : 1매 100ℓ, 1매당 1,700원 - 인원별 수량 : 100명 이하 2매, 100명 초과 시 100명 단위로 2매씩 추가 구매 - 판매처 : 고객도움터 ○ 기타 사항 - 공원 내 전 지역이 금연 지역으로 흡연금지 사항 행사참여자 사전 공지 및 질서 유지 - 공원 내 시설물 훼손 방지 및 환경보존, 행사구역 청소 등 원상 회복 조치 - 행사 시, 공원 방문객 불편을 주는 행위 및 민원 발생 방지 조치 - 반드시 행사 전일까지 참가 인원 확정하고 행사 전 광장사용료 납부 조치 - 행사와 관련하여 기타 제반사항은 서울대공원과 사전 협의 후 진행 【붙임 2】- 점용료 및 이용료 관련 법령 ?? 대형광장 점용료 (도시공원 조례 공원 및 녹지 점용료 별표 3)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 법 시행령 개정 전(2015.2.10.) 어스앵커 점용허가 사례는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 에너지조례 제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소형광장 이용료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별표 3)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토,일,공휴일은 이용 금액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토. 일.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 금액은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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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1115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수민 (02-500-7021) 관리번호 D0000039391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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