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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클린존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38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성욱 이해선 정진우 02/19 강병호 협 조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클린존 추진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클린존 추진계획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존”을 추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구 분 (전체)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자활시설 일반시설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개소수 (5,280) 4,474 533 3,941 631 264 367 77 33 44 98 일 이용자수 (336,874) 219,617 16,286 203,331 39,785 3,588 36,197 8,554 275 8,279 68,918 합 계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자활 시설 일반시설 전체 휴관시설 전체 휴관시설 전체 휴관시설 전체 휴관시설 전체 휴관시설 5,280 2,305 (44%) 4,474 2,169 (48%) 631 88 (14%) 77 - 98 48 (49%) ??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 대상시설 (기준 참고) 소독횟수 4~9월 10~3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 식사 공급시) 합숙소 (50명 이상 수용) ? 방역 : 전염병의 유행 및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원, 감염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갖가지 처치 ? 소독 : 물체 따위에 묻어 있는 병원균을 약품이나 열, 햇빛 따위로 죽이는 것 정기소독(방역) 자체소독(손 접촉부위) 자체소독(취약지역) Ⅱ 클린존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클린존의 개념 - 확진환자 방문지 : 방역소독을 완료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소된 곳 - 다중이용시설 : 코로나 관련 특별방역을 집중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곳 ○ 추진방향 :『안심 서울을 위한 클린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 클린존 가이드라인 제시 ? 확진환자 방문지 : 동선확보 → 방역소독(1일차)→ 공기환기(2일차)→재개장(3일차)→환경검체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 : 대상 시설별 자율적으로 집중하여 주기적인 소독시행 ?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알권리 보장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시민 안심도 제고 ?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용·방문 복지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복지시설 중심으로 시행 ※ 다중이용 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98), 노인종합복지관(36), 장애인복지관(50), 장애인체육시설(7) ○ 추진내용 - “복지시설 클린존” 시행 및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 안내 - 클린존 시설 소독·방역계획 및 현장 시행사항 등 확인 - 시설 방역 이행 확인 및 클린존 스티커 부착 - 클린존 웹페이지, 시설 홈페이지, SNS 등 홍보 시행 ?? 복지시설 클린존 이행기준 확진자 이용방문시설 ○ 확진자 이용·경유시설 확인시 즉시 휴관 조치 ○ 해당 시설 방역 실시 및 24시간 환기 (관할 보건소) ○ 환경검체 채취 검사 및 바이러스 사멸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시설장 희망시 클린존 스티커 부착 및 온라인 맵 등 홍보 다중이용 복지시설 ○ 소독 및 방역 강화 : 일1회 상시소독, 월1회 정기소독 - 일일 자체 소독 실시 ? 이용자 손 접촉부위(엘리베이터, 손잡이, 보조기기 등) 일1회 이상 ? 시설내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등) 일1회 - 전문소독업체 및 보건소 정기 소독 강화 (월1회 → 월2회) - 기타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독 기준 준수 ○ 방역용품 고정 비치 및 안내강화 - 시설 입구 눈에 잘 띄는 곳에 손소독제, 마스크 배부 장소 마련 - 층별 손소독제 이용 장소 1개소 이상 설치, 층별 방역용품 배치도 게시 ○ 홍보물 게시 및 소독 정보 제공확대 -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등)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 - 1일 1회 이상 시설 이용자에 대한 위생지도 교육 실시 - 시설 입구에 소독 및 방역 현황 표지판 게시(실명, 일시, 장소, 방법 등) - 이용자 및 회원에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주1회 이상 소독정보 공유 ?? 방역소독법 세부내용 ○ 확진환자 방문지 - 소독제 종류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알콜(70%) 등 ※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시행 - 소독방법 : 환경소독제를 분사하지 않고,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시설 재개장 : 소독제로 사용했던 약품의 위해 가능성 또는 잔류약제 냄새 등을 고려하여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가능 - 소독효과 검증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검체 검사 결과 공표 - 소독효과 :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과 알콜(70%) 소독 1분 후에 사멸 ※ 참고논문 : 환경표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종의 지속성 및 살균 소독의 효과(’20.1.31) < 바이러스의 일반적 특성 > ?‘코로나19’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손 및 물건의 표면을 통해 전파됨. 비말액(호흡기분비물)은 무거워서 2m이상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통상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수 시간 내에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생존기간이 줄어듦 ○ 다중이용시설 등 - 소독방법 :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소독제 종류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알콜(70%) 추천 - 소독주기 : 시설 사용자의 손 접촉이 많은 부위(버스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는 매일 1회 실시 권장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율적 실시 ?? 쪽방지역 소독방역 관리강화 별도추진 ○ 대상지역 :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쪽방지역 ○ 주요내용 - 지역별 정기소독 실시 ⇒ 관할 보건소 및 전문방역업체 의뢰 - 쪽방상담소 등 주민 편의시설 자체 일일소독 실시 및 소독현황 게시 ?? 클린존 복지시설 스티커 부착 및 홍보 ○ 대상시설 : 클린존 소독방역 기준을 이행하고 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시설 ○ 스티커 배부 절차 - 스티커 배부 요청 (복지시설) - 시설 소독방역 기준 이행 현장확인 (담당부서 및 자치구) ○ 부착위치 : 출입문 입구 등 시설 내 육안 확인이 용이한 곳 확진자 이용방문시설 다중이용시설 Ⅲ 행정사항 ?? 복지시설 클린존 시행안내 ○ 클린존 시행취지 및 이행기준 안내 (시설담당 부서 → 관련 복지시설 및 단체)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입을 위해 기 교부받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시설 사정에 따라 방역비로 지원 붙 임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소독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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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클린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38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욱 (02)2133-7315) 관리번호 D0000039376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