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시설 보호조치 강화 및 가족돌봄휴가 등 활용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807 및 808(2020.2.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사회 확산 대비 및 아동안전·건강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할 시설에 적시 조치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의 대응지침·운영기준에 따라 일시폐쇄·휴원조치할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조치 강화 : [붙임2] 참조 - 업무(이용)배제 대상 확대 : 중국(본토)→중국(홍콩,마카오포함)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 - 외부인 방문 제한 : 방문자 리스트 관리, 면회공간 확보, 발열체크 의무화 등 -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일시폐쇄·휴원시 활용 제도 : [붙임3,4] 참조 - 가족돌봄휴가제도 : 근로자가 가족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각 2부. 2. 보호조치 강화 안내 1부. 3.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초등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 02/19 강지현 협조자 초등돌봄기반팀장 이선희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56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632 /전송 / / 대시민공개
19819024
2021092900075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2566
D00000393769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