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황색점선 및 황색실선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21490005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황색점선 또는 황색실선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채널 및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 지를 문의하신 민원입니다. 황색점선은 운전자 승차 증 5분이내 정차가능, 황색실선 단선은 시간?장소를 특정하여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능, 황색실선 복선은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등으로 신고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2/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19818997
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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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37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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