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과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건의해주신 의견()은 길고양이가 신종코로나를 옮긴다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사실은 현재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내용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도 과학적 사실로 확정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소문이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정부와 우리시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승표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18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45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1861 /전송 02-2133-1301 / sprenow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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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4599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승표 (02-2133-1861) 관리번호 D00000393709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