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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92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용문 하은경 윤재삼 권민 02/18 정수용 협 조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2020. 2. 대기정책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소규모 사업장(대기배출시설 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0.1. 환경부) ?? 필요성 ○ 전체 대기배출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시 재정지원 필요 - ‘20.1.1.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9개월) ○ 공고기간 : ’20. 2. 21.(금) ∼ ’20. 3. 13.(금) (22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소요예산 : 10,163백만원(국비5,646, 시비4,517) ○ 지원금액 : 시설종류에 따라 최대 2.7억원 ~ 4.5억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필요시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IoT(사물인터넷) 설치비용 별도 지원 ○ 추진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신청서 접수 (현장및서류확인) 지원대상 선정·통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 사업장→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자치구(선정) ↓ 사업장·서울시 2월 2~3월 (3~5월) 4월~6월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지급 방지설치및 현장확인 보조금지원 ?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체(선금) ↓↑ 자치구 ? 방지시설업체 ↓↑ 지치구(환경센터) ? 자치구 ↓ 사업장 5~6월 6~8월 8~10월 ?? ‘19년 사업실적 ○ 신청사업장 : 193개소(298개 방지시설) ○ 선정사업장 : 150개소(222개 방지시설) ○ 미선정 사유 : 지원결격사업장 5개소, 자진취소사업장 38개소 ○ 사업비 : 8,426백만원 구 분 계 도장시설 도금 및 제조시설 신청사업장 수 (개소) 193 190 3 선정사업장 150 147 3 1개 방지시설 설치비(평균) 37,892천원 38,000천원 50,000천원 ○ ‘19년 사고이월 사업 선금 4,750백만원 지급, ‘20년 4월중 19년 사업 완료 예정 Ⅱ 추 진 계 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0. 2. 21.(금) ~ 3. 13.(금)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붙임1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제출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청사업장 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 ○ 기 간 : ’20. 3. 16.(월) ~ 5. 22.(금) ○ 조사자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자치구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검토 ??지원자격(결격사유) 및 구비서류 검토 - 전문가 :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신청 사업장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검토를 통한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등 적정성 검토 ※ 기술자문료는 서울녹색지원센터의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 사용 ?? 지원대상 선정 : 4월중순~6월초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실시 ○ 선정기준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19년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일방적 취소 사업장은 후순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결정 통보(자치구 ⇒ 사업장, 서울시) - 지원대상 선정업체 현황 제출(서울시) 및 지원결과 통보(사업장) ?? 방지시설 시공업체 선정 및 설치 ○ 방지시설 설치 사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사업장 자체 선정 및 계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준수(붙임2 참조) ○ 방지시설 설치 전 변경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설치 전 해당 자치구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방지시설 설치공사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의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천재지변 경우에는 1회 30일 연장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자치구) - 당초 설치계획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 참여) - 방지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설치 이후 3년간 모니터링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Ⅲ 세부추진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절차 일 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20. 2. 21. ~ 3. 13.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접수 ⇒ 자치구 환경과 서울시 및 자치구 ’20. 3. 16. ~ 5. 2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자치구 대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비용 적정여부 검토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0. 4월중순 ~ 6월초 지원대상 선정(자치구 별도 시행)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보조금 심의위원회 실시) 변경허가(신고) 신청 및 선금 신청·지급 25개 자치구 ’20. 6. ~ 8월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인·허가 처리 및 지원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지원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20. 8. ~ 10월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현장방문, 준공심사, 심사 결과 적정한 경우 보조금(잔금) 지급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보조금 정산 ○ 자치구는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실적을 당월 18일(15일 기준), 익월 3일(말일 기준)까지 대기정책과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 자치구 → ’20년 12월 서울시 → ’21년 1월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Ⅳ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10,163백만원 ○ 산출내역 - 190개소×5,319만원=10,163백만원 ※ 설치 지원 대상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장별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Ⅲ 행 정 사 항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관리실태 확인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사업장 현장 확인 및 방지시설 설계, 설치방법, 비용 적정 여부 검토 ○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등 사업관리 지원 ○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배출농도 저감 효과 분석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3.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6.~8.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 보조금 반납 확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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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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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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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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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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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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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보조금 지급 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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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위임장(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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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보조금 반납 확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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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92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문 관리번호 D00000393688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