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계약서 원본 반환의무 존재 여부와 이에 대한 분쟁해결책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 존재 여부와 이에 대한 분쟁해결책”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반환의무 존재 여부 임차인이신 귀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 그 계약서는 임차인이신 귀하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분쟁발생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계약서 반환의무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특약 존재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존재할 것입니다. 계약서 소유자인 임차인이 처분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간의 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귀하께서 질문하신 임대인의 계약서 반환행위는 위법성 있는 불법행위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분쟁 해결책 가. 합의를 통한 해결 임대인이 귀하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두를 통해 별도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두상 합의도 계약이기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반환하셔야 겠지만, 별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임대인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귀하의 계약서 반환의무를 면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증명, 소송을 통한 구제 합의가 불발되었을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반환에 관한 구두상 합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며, 법원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나 그 결과가 귀하께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조정절차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곳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각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계약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별도 지참).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 ? 2133 ? 1200)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1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3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19817459
20210929000756
본청
주택정책과-3672
D000003936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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