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2판, 지자체용)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604(2020. 2. 14.)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7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에 대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진단검사비 지원계획(2판)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보건소용 검사의뢰대장은 예산집행을 위한 증빙자료이니 반드시 작성. ※ 적용일: 2020. 2. 7.(금), 소급적용 가능 4. 아울러, 의료기관 안내용 계획[붙임2]도 함께 보내드리니, 관할 의료기관에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지자체 안내용). 2. [2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의료기관 안내용, 보건소 제외). 3. 보건소용 검사의뢰대장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1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4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17154
20210929000756
본청
질병관리과-4405
D00000393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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