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답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4764(2020.02.11.)호 관련 종사자 경력 인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사항 가. 나. 2. 답변 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3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다만 비정규직 종사자가 주20시간 근무시 경력 50%인정함. 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p.3 법제처의 해석(15-047-, ’15.6.23.)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됨으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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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53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관리번호 D00000393647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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