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29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송재인 원용기 김금숙 02/17 권오덕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운하 행정팀장 강창권 현장중심 기본차량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 운용역량 강화 계획 2020. 2. 구 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현장중심 기본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의 운전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교육 및 훈련 내실화 추진 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19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행정편」5.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 ?? 본부 안전지원과-1430(2020.1.20.)호「2020년 현장중심 소방 차량 운용역량 강화 개선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1783(2020.2.13.)호「2020년 구로소방서 주요업무 계획 알림」 Ⅱ 훈련목적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 소방차량 운전업무 기피에 따른 자체 예비운전요원 확보 Ⅲ 추진계획 ?? 기간 : 2020. 2월 ~ 12월(연중) - 부서별 자체 교육 : 2월 ~ 12월(연중) - 본서 소집교육 : 필요시(별도 계획 수립) ?? 대상 : 현장대원 중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기본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자(27명) ※ 구조·구급대원 제외 구분 대응단 수궁 고척 구로 독산 시흥 신도림 공단 인원(명) 11 3 2 1 2 4 3 1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채용구분 면허종별 비고 1 현장대응단(1팀) 소방장 황재웅 소방 1종 보통 2 현장대응단(1팀) 소방장 장명규 소방 1종 대형 3 현장대응단(1팀) 소방교 김우향 소방 1종 대형 4 현장대응단(1팀) 소방사 이민한 소방 1종 대형 5 현장대응단(2팀) 소방장 심동섭 소방 1종 대형 6 현장대응단(2팀) 소방교 김태호 소방 1종 대형 7 현장대응단(2팀) 소방교 이정현 소방 1종 대형 8 현장대응단(2팀) 소방사 최재호 소방 1종 대형 9 현장대응단(2팀) 소방사 전해림 소방 1종 대형 10 현장대응단(3팀) 소방교 박두훈 소방 1종 대형 11 현장대응단(3팀) 소방사 이현아 소방 1종 대형 12 수궁(1팀) 소방장 김규태 소방 1종 대형 13 수궁(1팀) 소방교 정지영 소방 1종 대형 14 수궁(2팀) 소방위 고명실 소방 1종 대형 15 고척(1팀) 소방교 임현주 소방 1종 대형 16 고척(1팀) 소방사 이동훈 소방 1종 대형 17 구로(2팀) 소방교 김동호 소방 1종 대형 18 독산(3팀) 소방교 황보연 소방 1종 대형 19 독산(3팀) 소방교 최정윤 소방 1종 대형 20 시흥(1팀) 소방위 이근형 소방 1종 대형 21 시흥(1팀) 소방교 배철우 소방 1종 보통 22 시흥(2팀) 소방장 김창호 소방 1종 보통 23 시흥(3팀) 소방교 김형선 소방 1종 대형 24 신도림(1팀) 소방장 최백수 소방 1종 대형 25 신도림(2팀) 소방교 박태민 소방 1종 보통 26 신도림(3팀) 소방위 이보미 소방 1종 대형 27 공단(1팀) 소방교 김성일 소방 1종 보통 ※ (1종보통) 15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소방펌프차 5톤),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차 운전 가능 ?? 교 관 - 본서교육 :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주간) - 자체교육 : 해당 부서 선임 운전원(교관과 교육대상자는 동일 센터, 동일 근무조에서 지정) ?? 훈련내용 :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된 기본차량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 차종 선택 가능 ※ 운전교육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종별 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 훈련방법 :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 활용하여 부서별 자체 훈련 ※ On the Job Training : 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 연습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전술훈련시간을 활용한 운전·조작 연습 병행 실시 ? 인근 주차장 등을 활용한 운전코스 장내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 ※ 훈련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행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기본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자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심화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경찰청 사이버교육) ?자체 안전교육 ▶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운행 전 차량점검 ?특장장치 조작 등 ▶ ?안전운전 코스 13종 (참고1 참조) - 대형 주차장 활용 (장내코스 소집 교육) - 자체 운행코스 선정 가능 ?관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 (1∼3단계 연습) 대상자의 운전기량에 따라 적정한 교육시간 편성?운영 기본차량 운전훈련코스 13종(참고1) 똑바로 운전해 가기 장애물로 접근하기(후진) 좁은 공간 통과 운전 목표지점 정지하기 ?? 평가 및 수료관리 ? 평가시기: 운전연습은 300㎞를 목표로 시행하되 그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하여 소방차 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 시 ? 수료관리:【붙임1】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80점 이상 취득 시 조기 수료 처리 ? 평가차종: 현장대응단 화학차(조수석 보조브레이크 설치 예정) “소방차량 기본점검과 조작+주행능력평가” 운용역량 강화 < 기본 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 배점 및 흐름도 > 운행 전 점검평가(6점) ? 운행 중 조작평가(78점) ? 운행 후 점검평가(16점) ?차량 외관 상태 점검 ?각종 계기 작동상태 등 ?기본 운행능력(24점) ?주행 심화능력(54점) ?후진 주차 및 안전조치 ?차량 외관 점검요령 등 평가 운영 ? ?(훈련 주관) 소방서장 ?(평가 시기) 필요 시 ?(수료 점수) 80점 이상 ?(평가 단장) 소방행정과장 ? 재평가: 평점이 80점 미만은 지속적인 주행연습 후 재 평가 □ 훈련관리 및 평가 ? 기록관리: 소방차량 운행일지에 운행내역 기록?관리 ※119행정정보시스템?운행일지-운행정보?용무선택(운전조작훈련) ? 평가대상: 소방차 운전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교관: 단장은 소방행정과장, 평가반원은 차량관리주임 및 선임 운전요원 ? 평가시기: 필요 시(세부 평가계획 수립) ? 사후관리: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기본차량 운전교육 미수료 자는 직장교육훈련 점수에 반영 □ 안전관리 ? (안전장치)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설치로 돌발상황 대비 - 보조 브레이크 3대 추가 설치(대응단 화학차, 신도림 펌프차, 시흥 물탱크차) - 예산 및 부서별 훈련 인원 고려하여 향후 추가 설치 ※ 현장대응단 물탱크차(30호) 보조 브레이크 기설치(2016년) - 설치일자 : 2월 중 전문업체 입고 장착 - 소요금액 : 금3,300,000원(1대당 1,10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소방활동기반강화/소방차량유지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안전교육) 훈련 전 훈련교관 책임하에 안전교육 실시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 붙임2 참고 ? (단계별 교육) 개인별 운전경력?기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고 초급자는 충분한 장내코스 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 ?「운전훈련 알림 현수막」을 차량 전·후면에 부착(사이즈 16040) ? (도로주행 노선지정) 센터 단위로 도로주행 연습 및 평가가 가 능한 노선을 지정(13개 코스)하여 도로주행 연습 ? (보험확인) 운전교육 대상자의 나이 등 특약사항 필수 확인 Ⅳ 행정사항 ? (경과조치)2019년 기본차량 주행연습 수료자도 운전능력평가를 실시 하여 80점 이상 시 수료 처리 ※ 2019년 주행 연습시간 인정(대상자 : 현장대응단 소방사 최재호) ? 각 부서장 및 훈련교관은 주행연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통사고 방지 안전교육 실시(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필히 이수) ? 비번자를 운전연습(평가)에 참여시킨 경우 초과근무 인정 조치 (사전 승인 및 근무일지 기록 유지) 붙임 현장중심 기본차량 운전능력평가표 등 1부. 끝.
19816805
20210929000756
본청
소방행정과-1929
D00000393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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