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기숙사 건립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기숙사 건립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민원사항은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립 시 사업주체에 관련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제1호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서 기숙사의 건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준공업지역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 기숙사 건립 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인허가권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과 유선통화 완료, 2.17)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2/1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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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기숙사 건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65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9360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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