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2780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구자숙 황동연 이용우 02/17 김홍길 협 조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 운영 계획 2020.2.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 운영 계획 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이관(기존 : 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반 구성 및 자치구「자가격리 책임자」지정?운영 ?? 자가격리 관리전담제 개요 ○ 내용 : 자치구 보건부서 자가격리 1:1 모니터링 등 업무를 보건소 외 부서로 이관하여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강화 ○ 조직구성 :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1개 실무반(자가격리 전담반) 추가 편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현황 > - 명 칭 : (코로나19 대비)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 운영기간 : ’20. 1. 31(금)~상황 종료시까지 08:00~23:00 - 운영장소 : 종합대책상황실(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상황실장 : 기획조정실장(재난대책본부 지원협력관) - 구 성 : 총괄조정관(안전총괄관), 상황총괄반(기획담당관) 등 10개 실무반 ※ 25개 자치구 별도 구성 운영(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추가 편성) ○ 자가격리 업무 프로세스 (기존) 자치구 보건부서 담당자가 자가격리 1:1 모니터링 업무 전담 ☞ (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자 통보 → (보건소) 자가격리자 총괄관리, 1:1 모니터링, 생활지원 등 → (보건소) 시스템 입력 (변경) 자치구 보건부서 외 담당자가 자가격리 모니터링 업무 전담 질병관리본부 → 보건소 → 자가격리 책임부서 → 보건소 자가격리자 통보 격리자에 대한 최초 안내 등 자가격리자 입력관리 유증상자 관리 자가격리 모니터링 유관기관 공조대응 생활지원, 인력지원 등 자가격리자 시스템 입력관리 ?? 추진 내용 ○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구성 - 구성 : 서울시 전담반장(상황대응과장), 전담직원(2명) / 자치구 관리책임 각2명 · 시 총괄팀 : 상황대응과 2명, 감염증대응반 민생사법경찰단 1명 지원(기존) · 25개 자치구 자가격리 관리책임 : 자치구별 책임관 1명, 담당 1명 이상(붙임1 양식) - 세부 운영 조직도 행정안전부TF단 (지원팀) 서울담당 -지진방재정책과장 서울시 자가격리 관리전담반 반장 : 상황대응과장 자치구 자가격리 관리전담반 반장 : 재난관리부서장 ○ 업무내용 : 보건부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으로 이관 - 전담부서 : 자가격리자 1:1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등 관리 총괄 - 보건부서 : 법정 사무 이행, 격리자 지정·해제, 보건분야 기술지원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정부, 시와 자치구 자가격리 책임담당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자가격리 일대일 전담 인력풀 구성하여 자가격리자 발생시 신속 대응 기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담당자 조정하고, 자가격리자 변경, 추가시 반드시 보건소 외 인력 즉각 투입 여건 마련 ○ 보건소를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부서 등 유관부기관 및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자가격리 등 보건부서 인력지원현황 등 일보 제출 붙임 1. 자치구 자가격리 책임담당자 지정(양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3. 방역체계 구축, 전담공무원지정현황 등 일보(행정안전부 양식 별첨) 붙임 1 자치구 자가격리 책임담당자 지정현황 구분 총괄담당관 (재난부서과장) 자가격리 책임담당자 보건부서 담당 부서명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 담당 전화번호 (핸드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코로나19’ 접촉자 자가격리자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건부서와 격리자 전담부서 업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방지 □ 분류기준 ○ 전담부서 : 자가격리자 1:1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등 관리 총괄 ○ 보건부서 : 법정 사무 이행, 격리자 지정·해제, 보건분야 기술지원 등 □ 담당사무 [접촉자 관리대응지침 발췌] 구 분 담당사무 전담부서 ? 자가격리자 1:1 전담공무원 지정 ? 모니터링 실시요령에 따라 일일 2회 이상 실시 ?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상황 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의심환자 분류 시 격리병원 이송 및 검사 ?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 연락 두절 등 무단이탈 시 보건직원, 경찰서 등 공조 대응 세부대응 절차 및 요령은 접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절차 이행 보건부서 ? 시·도별 접촉자관리대책(민간자원, 비상자원, 격리시설 등) 수립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 ? 최초 방문 및 안내 사항 설명 등 자가격리자 관리 - 안내사항 : 자가격리 대상·기간 안내 및 생활수칙 설명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이외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지원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등 준용 ? 격리대상자가 격리거부 등 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 1단계) 설득, 벌금 안내 등 최대한 자발적으로 복귀하도록 유도(전담부서) - 2단계) 고의적인 이탈 등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고발 또는 격리 조치(보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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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2780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39364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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