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이하 “청구인”이라 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청구인들이 (“이하 청구 대상 토지”라 함)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우이동 가족캠핑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청구 대상토지로 접근하는 이 수용되어버렸고, 그 결과 청구 대상 토지들은 산지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직소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하에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함)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을 통해 의견조회 및 협의 관련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추후 열리는 위원회에서 본 건 재결신청 내용을 검토, 심리·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1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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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80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9360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