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내용 :서울시에서 단속된 것이 정확하다며 서울시 교통...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 :서울시에서 단속된 것이 정확하다며 서울시 교통... 안녕하십니까? 께서 건의 하신 민원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1.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으로 운전자 현장 유무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2. 또한 향후 단속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한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로 단속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2/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3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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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서울시에서 단속된 것이 정확하다며 서울시 교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760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3) 관리번호 D00000393652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