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축 다세대 분양 기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축 다세대 분양 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8.7.30. 이후 동일 구역 내 최초 건축허가 신청하여 건축된 다세대주택 A, B에 대하여 각각 1세대씩 매입한 후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이 되거나 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하여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 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을 확인하여 상기 규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공동주택 1가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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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축 다세대 분양 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92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350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