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5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경남 김형규 조두업 02/14 구아미 협 조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2017년까지 운영된 사업소별 목표 배시를 통한 실적중심 단속에서 계도를 통한 예방 중심으로 행정방향을 전환코자 2018년부터 목표배시 미 운영 추진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위반 단속의 예방 중심 행정전환 추진 요청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신축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Ⅱ 단 속 현 황 ?? 추징량 및 처분액(과태료+추징액)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계 1,398 14,651 331,168 1,397 330,808 2017년 557 10,453 155,794 555 155,194 2018년 458 3,039 97,340 458 97,340 2019년 383 1,159 78,034 384 78,274 ○ 계도 안내문 배포 등 홍보효과와 공사현장 감소로 처분건수 감소 추세 - 공사현장에 대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 배포 : 2만부 - 건축허가 현황 : ’17년(14,283동) → ’18년(9,356동) → ’19년(8,127동)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적 발 건 수 (383건) <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 현황> 적 발 항 목 건수 비율(%) 계 383 100.0 급수도용 부정급수 17 4.4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4 1.0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359 93.7 연결급수 혼용급수 0 0.0 정수처분 임의개전 2 0.5 기타(망실 등) 1 0.3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망실 등) 2017년 557 28 9 444 11 1 65 2018년 458 25 1 370 5 - 57 2019년 383 17 4 359 0 2 1 ○ 적발건수는 감소추세이며, 위반유형은 급수도용 및 계량기 무단철거·이설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어 선제적인 계도 안내와 현장점검 등 필요 -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 Ⅲ 추 진 계 획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②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4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 점검 및 안내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징수를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사전 안내 강화 ○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 - 배부대상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 배부방법 : 검침원이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 안 내 문 : 별도 제작(20,000부) ○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민간단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 홍보방법 : 민간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공지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정기점검(신개축지·재개발·재건축 2회, 옥외소화전 2회),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등 예방 활동에 중점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 점검 - 대 상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 우선 선정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 계량기 역설치,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및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적발자의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하며,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적발시에도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 사전예방토록 하며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붙임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안내문 참조) ◎ 과태료 처분 기준표 (서울시 수도조례 별표4)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1. 가 정 용 : 징수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자 감면 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Ⅳ 행 정 사 항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20. 2. 21.(금)까지 ○ 월별 단속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배포 ○ 소요예산(1,500천원), 배포시기(’20. 2월중) 붙임 :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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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51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남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39348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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