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처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후 저공해조치 이행(유예신청-[매연10%이하,저감장치 장착불가],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을 하지 않은 차량을 제한하는 상시단속(매일,24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06시~21시)에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도에서는 : 저감장치 장착차량, 국가유공자(본인:1급~7급 및 고엽제등) 차량이거나 장애인표지 부착차량은 제외) 당연히 5등급차량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선생님의 의견도 타당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저감장치가 미개발인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제도를 입법하는 기관이 아닌 제도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선생님의 의견을 제도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해서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4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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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712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3935332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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