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문의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문의 시정에 적극 관심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신청하신 서울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며, 2. 주정차금지 구역의 지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적용합니다. 3.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좌우회전 모서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소화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 4~5.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권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 등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과태료는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교통지도과 윤정석 주무관(☎02-2133-4563)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2/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3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488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3) 관리번호 D000003935259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