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 안내 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552(2020.02.06.)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료, 공항, 감시·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차량에 대하여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 전체 차량 제외가 아닌 해당 업무수행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제외 비표 발급 <참고: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유성원 대기정보팀장 장지애 대기정책과장 02/14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전화 02-2133-3638 /전송 2133-1019 / swryou8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33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원 (02-2133-3638) 관리번호 D000003934899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