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219164857193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충신동) 계량기 만기교체 후 전산입력 시 착오입력한 철거지침(4327)에 의해 과다부과된 2020년 2월 납기 수도요금을 관련부서(현장민원과 조재현 주무관)에 확인 한 지침(4327)으로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코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200229 주소/이름 나. 요금 경정 내역 경정사유 지침착오입력 : 계량기 만기교체 시 철거지침 착오입력(4237을 4327로)하여 과다부과된 요금 경정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00229 당초 177,870 161 82,000 161 68,500 0 0 161 27,370 경정 71,460 71 31,340 71 28,160 0 0 71 11,960 증감 -106,410 -90 -50,660 -90 -40,340 0 0 -90 -15,41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끝. 주무관 최은주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2/19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424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102 /전송 3146-2139 / cj924@seoul.go.kr / 부분공개(6)
19814098
20210929001056
본청
요금과-4243
D000003938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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