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이정부 귀하(13807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31 현대빌딩 301호 (중앙동)) (경유) 제목 2020년분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통보(독촉) 1. 서울대공원 조경과-7654호(2019.11.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귀하께서 점용 중인 시설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아래와 같이 납부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공원 도시공원 점용허가조건」에 의거 점용허가 미 이행으로 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즉시 점용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금액 : 나. 납부기한 : 2020.03.16.(월) 붙임 : 1. 납부고지서 1부. 2.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강지이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02/19 代김흔진 협조자 시행 조경과-141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aji003@seoul.go.kr / 부분공개(7)
19813256
20210929001056
본청
조경과-1411
D000003937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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