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 감염방지 및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변경 강화 계획 알림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 감염방지 및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변경 강화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4070(2020.2.18.)호 『구급대 감염방지 및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변경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심환자의 현장 활동으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해 출동 기준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시행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일반 구급대(펌뷸런스 포함) ? 일반구급대는 감염증 의심환자 접촉금지(중증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처치 등 선조치) 감염증 의심환자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개인보호복(5종) 착용 후 현장활동 ?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 다중출동인 경우 선착구급대는 후착구급대 필요여부를 판단 하여 현장활동(접촉인원 최소화) ? 일반환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3종(마스크,글러브,고글) 반드시 착용 ? 모든 환자 이송 후 반드시 해당의료기관에 감염증 의심환자로 분류 되는지 확인하고 귀소 ? 현재 안전센터가 격리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2일동안 3개 안전센터 폐쇄)하므로 구급대원은 평상시 구급대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접촉 금지 ※ 별도의 공간에서 청사 내 활동 및 식사 실시 ? 청사내 구급대원은 별도 시차를 두고 실시(진압대원 식사 이후) ? 청사내 구급대원 전원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센터별 별도공간 지정(각 안전센터장과 구급팀장 현장확인 후 협의 지정) 구급대원 접촉 최소화 방안 나. 감염증 전담 구급대 ? 감염증 전담구급대는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보건소 판단으로 감염증 의심환자로 미분류되는 일반환자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병원으로 이송 ? 감염증 전담구급대는 멸균 소독 및 물품관리로 상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유지 다. 감염증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변경 <종전> 의심환자 기준(질본, 2020.2.7. 대응절차 5판) ①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되는자 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확대> 감염증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① 한 달 이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② 기침이 동반된 호흡기 증상(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③ 한 달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발열이 있는 경우 ④ 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지도의사)가 감염증 전담구급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3. 행정사항 가. 모든 소방공무원은 외부에서 활동 시 감염방지물품(마스크 등) 착용 및 개인위생관리 철저 나.출동대원이 개인보호복을 미착용하고 의심환자 접촉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우리서 상 황실) 및 당직관(구급팀) 보고 후 추후 지시까지 차량 내 대기(센터 주차장 활용) 다.당직관은 이송환자가 보건소(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로 분류통보 된 경우, 관내 보건소(질병관리본부 1339 포함)에 문의 후 대원 감염관찰실 격리·청사 폐쇄조치 등 결정 라. 구급팀은 센터별 순회교육 및 청사내 구급대원 별도 공간 확보 각 센터장과 협의 후 지정(추후 공문 시달 예정) 붙 임 : 구급대 감염방지 및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변경 계획(본부장 방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2/19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5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garli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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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감염방지 및 전담구급대 출동기준 변경 강화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56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3938392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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