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97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효영 박진기 02/19 김중영 협 조 주무관 이문상 주무관 배정화 주무관 윤여민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2.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발생한 노후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3조(불용품의 폐기) 2 불용결정 대상 물품 및 불용결정 사유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회의용 의자 9개 ??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8년) 초과되고 노후 및 고장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으며, 수리가 곤란하고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불용결정하고자 함. (※ 물품분류번호 56112102 : 내구연한 8년) ?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을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수 없는 물품 훼손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세부내역 : 붙임 ‘불용결정 물품내역서’ 참조 3 불용결정된 물품 처분계획 ??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요조회가 필요하나 금번 불용처분 대상물품은 내구연수를 초과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행당되어 소요조회 불필요 ? 재활용할 수 없는 불용품의 경우 폐기 처리(주민센터 및 납품업체 수거 협의) 4 향후 추진일정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20. 2월. ?? 불용품 폐기 처리 : ‘20. 3월.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결과 전산처리 : ‘20. 3월. 붙임 : 1. 불용결정 물품내역서 1부. 2.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법령 1부. 3. 물품 내용연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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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물품내역서(의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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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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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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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973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영 (3146-5512) 관리번호 D0000039383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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