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과태료 부과건 검토 결과보고(새늘*****)

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과태료 부과건 검토 결과보고(새늘)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3177(2019.10.21.)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본부예방과-28547(2019.11.01.)호『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위반 소방시설업체로 통보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주 소 : 3. 현지확인 및 검토결과 가. 위 대상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주인력이 2019년08월31일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함. 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2019년 10월18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접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위반함. 다. 으로 파산되어 2019년10월30일 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업(설계업, 감리업)을 폐업 신고함. 라. 2020년 2월14일 최종 현장방문시 소방시설업체는 폐업되어 사무실에 관계인 부재 및 연락두절 상태임. 마. 폐업신고는 처리되었으나 법인은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바. 본부 예방과-20619(2019.08.06.)호『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법 알림』 - 소방시설업자가 폐업전에 행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법인이 유효하다면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 현재 소방시설업체가 폐업신고 되어 더 이상 소방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21조관련) 1.일반기준 다목 6호(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 법인에 대하여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함. 붙임 1.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법 알림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및 행정처분 질의회신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2/19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2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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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법 알림 「서울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hwp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업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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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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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업체 과태료 부과건 검토 결과보고(새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42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93761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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