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및 사업관련 서류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및 사업관련 서류 제출 1. 귀 유공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유공자회의 하천점용기간 및 도선사업 면허기간이 2019.12.31. 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하천점용료 체납분(총3건, 금113,764,550원)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시 사유서 및 납입계획서(재무상태 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가 갖추어져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에 의한 관련서류 : 신청서, 위치도, 설계서및도면, 이해관계인 동의서, 지적도, 임?전대 계약서, 운항계획서(선박 점용시), 안전도검사 확인서 -에 의한 이행보증금 (2천만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유.도선법』에 의한 관련서류 : 신청서, 정관, 선박소유권 또는 사용권, 인명구조용 장비, 시설명세서, 선원 및 인명구조원 명단, 영업구역 도면, 하천점용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운항약관, 보험증서, 요금 및 운임신고서(산출계산서 첨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관련서류 : 신청서, 정관, 사업장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도면, 하천점용허가서, 조정면허증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용요금신고서, 보험증서, 등록기준(별표10) 참조 4. 무허가 점용기간에는 변상금 부과 예정이며, 제출서류 미제출 및 점용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규정(하천법, 사업협약서,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발췌) 각1부. 2. 독촉장 고지서 3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2/1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0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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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료 고지서(유공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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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및 사업관련 서류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502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39378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