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750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용현 송민영 박상돈 02/19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주무관 박수엽 「본부 건설공사장」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융해되면서 지반 약화로 사면, 흙막이, 옹벽·석축에 균열 및 붕괴 등의 재해 우려가 있는 바, 본부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코자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20.2.13.(목) 공정회의 시 시설국장 지시시항 ? 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필요 Ⅱ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기간 : 현재 ~ 3. 31(화) 상황관리체계 : 중대재해시 초기대응체계로 갈음 운영 (붙임 2)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사고발생 ① 최초 보고 - 현장소장/단장 → 본부 과장 → 본부장/국장 유선보고 - 본부장/시설국장 : 사고심각성, 사회적이슈 판단하여 안전총괄실장/시장단에 전화, 문자 등으로 즉시보고 현장소장/감리단장 본부과장/주무관 본부장/시설국장 ? 상황파악 및 전파 ② 카톡방 초대/ 사진보고 -『시설국/도철국 대화방』을 ‘중대사고 대응체제’ 로 전환 ?담당과장 : 담당주무관을 즉시 초대 ?담당주무관 : 현장소장/단장/공사팀장/공무팀장 초대 ?현장소장/단장/공무팀장 : 카톡으로 사진 및 경위보고 담당과장 담당주무관 현장소장/단장/공무 ? 현장이동 상황지휘 <본부장> ③ 신속한 현장 이동 - 2개조 출동하며 이동중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1조 : 9인승 승합차 (본부장/담당부장/차석과장/ 주무관 1명, 안전관리과장/주무관 2명) ?2조 : 본부 승용차(총무과2 + 승합차 미탑승자) 본부장/담당부장 안전관리과장/ 차석과장/주무관 총무과장(차량지원) ④ 현장상황실 마련 - 구조활동 장기화 예상될 경우(붕괴/수몰/매몰 등) 현장상황실 마련하여 대책회의, 언론브리핑 등 준비 담당부장/차석과장 ? 본부잔류 총괄지휘 <시설국장> <도철국장> ⑤ 잔류인력 역할분담 및 임무지시 - 국장 지휘하에 총무부장/과장, 주무과장, 담당과장, 안전관리과 등 활용하여 역할분담 및 총괄대책 추진 시설국장/도철국장 ⑥ 사고상황보고 및 대외발표 준비 - 주무과장 : 사고상황보고서 작성, 국장 검토후 전달 - 담당과장 : 언론대응, 현장인터뷰 Q&A?Wording 작성하여 국장 검토후 현장에 카톡/이메일로 전달 - 국 장 : 본부장/시장단/시의회 등에 유선연락보고 주무과장/담당과장 ⑦ 피해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 총무부장(총무과장) : 피해자?유가족 지원반 구성 - 병원에 직원파견, 유가족 요구사항 및 장례절차 협의 총무부장/총무과장 Ⅲ 해빙기 본부 건설공사장 자체 안전관리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주 관 : 공사부서(공사관리관)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공사장 관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초기대응 체계 등 (붙임 2~4) 공사관계자(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자체 점검 및 관리 자체 안전체계 유지(상시) 터파기가 동반된 전 공사장의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해빙기 기간 예찰 및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 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현장 일일 점검 체계 유지 일일 점검 ·위험징후 발견시 해당부서에 신고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호우특보시(주의보,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기온상승 등 재난 위험 징후 시 추가 점검 Ⅳ 해빙기 본부 건설공사장 특별 안전 점검 특별 안전점검 대상 : 39개소(사면, 옹벽, 석축, 산벽, 흙막이가시설 등)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 사업부 도시철도 토목부 17개소 6개소 8개소 5개소 3개소 ※ 일반 점검대상 공사장 : 66개 공사장(시설국56, 도시철도국10개) 기 간 : 2020.2.17.(월) ~ 3.31.(화) 안전관리과 : 2회(2월:1회, 3월:1회) 공사관리부서 : 1회(3월2일 ~ 3월18일) 공사부서에서 매월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행 -[안전관리과-1254호(2020.2.10.) 안전화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 2020.3.20.(금)까지 해빙기 점검내용 통보 : 공사관리부서 ⇒ 안전관리과 방 법 : 외부전문가(토질, 구조 등)와 합동으로 점검 시행 세부 점검 내용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흙막이가시설 배면 침하 등 이상 유무 확인(침하에 의한 지하매설물 이상 확인)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철근부식, 배부름 발생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신종코로나 예방활동 안내 등) Ⅴ 행 정 사 항 공사관리부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과로 통보(붙임1 양식) ☞ 3.22(금)까지 해빙기 기간 예찰 및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 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공사장별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실시(붙임3,붙임4 참고) 외부 점검위원 수당 지급(집행 시 안전관리과장 협조 시행) 점검수당 : 현장점검 220,000원/회 예산과목 구 분 예산과목 비 고 시설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도시철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관리,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과 해빙기 대비 외부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실시 2회(2월1회, 3월1회)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등록 붙 임 : 1.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양식 1부. 2. 해빙기 비상보고 체계 1부. 3.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교육자료)1부. 5. 안전관리과 해빙기 점검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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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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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중대재해발생시 신속보고체계 확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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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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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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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해빙기 점검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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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750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3708-8751) 관리번호 D00000393840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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