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시설인근거주가구 하수도 정산금 정리계획(일원2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재생시설인근거주가구 하수도 정산금 정리계획(일원2동)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제1항 8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차월납기정산처리로 정리할 하수도 정산금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06.1.부터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하기로 하였으나, ※ `06.1.5.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7조(감면)이 개정되면서 `06.3.납기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 `06.3.~`07.7.납기동안 하수도 사용료가 경감되지 않아 `08.2.에 차월납기정산처리를 통해 하수도 정산금을 발생시킴 - `09.7.납기까지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이 부과되었으므로 발생된 하수도 정산금은 `09.7.납기까지 적용됨 ○ `09.7.3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어 `09.9.납기부터 물재생시설인근거주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함 - `09.9.납기부터는 하수도 요금이 면제되므로 `09.7.납기까지 적용되지 못한 하수도 정산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남게 됨 3. 하수도 정산금 정리대상 대상 건수 금액 총계 4. 사유 ○ 전출입 세대의 발생으로 정산금 수령인 파악 곤란 ○ 이사정산 시, 하수도 정산금 발생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이사정산금액을 착오안내하는 상황 발생 5. 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2항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6. 방법: 차월납기정산처리 통한 정산금 상계처리 붙임 하수도 정산금 정리대상 수용가 목록 1부. 끝.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2/19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333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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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하수도 정산금 정리대상 수용가 목록(일원2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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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인근거주가구 하수도 정산금 정리계획(일원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31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건 (02-3146-4794) 관리번호 D00000393806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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