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1.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5952(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또는 퇴소 예정) 이용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재배정하니 퇴소자 정착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 금26,000,000원(금이천육백만원) - 지급액 기준 : 붙임 2 참조 다. 집행방법 : 1) 이미 시설을 퇴소한 자는 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구→신청자) 2) 시설 퇴소전 신청자는 구에서 시설로 교부(구→시설→신청자) (시설에서 신청인에게 지급 후 주택보증금 잔액 납부 등 처리 지원 및 확인, 퇴소 후 1주일 이내 정산 보고 - 퇴소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독립세대만 지원 가능, 사전 확인 철저), 계좌입금확인증 첨부 제출) ※ 거주시설 입소일이 2018. 1.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재확인 후 최종 지원 결정 요망) 라. 재배정내역 연번 구별 퇴소 시설명 보호 구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재배정액 (천원) 지역사회 자립(예정)일 정착금 신청일 1 동작구 2020.3.10 2020.2.12 2 동작구 2020.3.10 2020.2.12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단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세부)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교부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함(붙임 서식 활용) 사. 사후관리 철저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동 사례관리 필수 ° 거주(예정)지 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 의뢰 요망(구에서 동으로 공문으로 요청,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요청) ° 타 지방 전출 시에도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 지원 협조 및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등 요청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 -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스크리닝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정착금 사용 확인 등 지원 협조 요청 - 사례관리 의뢰 시 기재) 붙임 1. 퇴소자 정착금 정산서식 1부. 2. 2020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9808979
202109290010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767
D000003937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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