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협조요청 1.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매월 23일전까지 세입징수보고서(현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기준과 붙임파일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세입징수보고서에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제액 작성 1) 수입금, 환불금 등 기입 시 전부수납/환급과 일부수납/환급 구분 철저 - 부과 1건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수납이나 일부 환급의 경우 [일부] 항목란에 표기(실제 수납완료 건수와 현계상 건수 불일치 방지) 2) 과년도 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19년 이전 부담금 부과분을 2020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과년도 징수분은 연말 징수포상금 지급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자료 별도 관리 요망 ·연차별로 1건당 포상금 산정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현계와 별도로 기록관리 요망 ※ 1건당 포상금 산정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① 체납액 중 1년차(2019년, 포상금 지급률 1%)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② 체납액 중 2년차(2018년, 포상금 지급률 3%)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③ 체납액 중 3년차 이상(2017년 이전, 포상금 지급률 5%)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1건당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더라도 체납징수 1건당 최대 지급가능액은 30만원임 3) 현년도 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20년 부담금 부과분을 2020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나. 조정제액 작성 1) 2019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20년 1월 현계표」상의 “2019년도”항목 조정제액 [금월]란에 입력 2) 2018년 이전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20년 1월 현계표」상의 “2018년도, 2017 이전”항목 조정제액 [금월]란에 각각 입력 3) 2020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가산금 발생 시는 조정제액 [건수]-[일부]란에 건수를, [금액]-[(+)]란에 금액을 각각 입력 4) 보고완료된 전월시트는 수정되지 않음 - 매월 현계표의 전월계는 기 보고된 직전월의 누계와 일치해야 하므로 수정할 수 없음 - 전월 보고한 부과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익월(전월+1) 조정제액란에 오류분 반영하여 수정할 것 붙임: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유발부담금,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민범 교통수요관리팀장 代김정묵 교통정책과장 02/1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0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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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046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관리번호 D0000039376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