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하천점용료 체납분(총21건, 금1,517,155,670원)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완납시 하천점용료 체납분 납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신청서(별표4 서류 첨부) 및 시설의 일부를 임?전대 하는 경우(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에 의한 제3조(보험)에 따른 보험증서 사본, 제19조(재무 및 투자계획)에 따른 재무제표, 제43조(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에 따른 제42조를 반영한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안전검사, 운영계획, 운영수입 등 포함), 제44조(입주상인 및 사용료 등)에 따른 제반현황(입주상인 배치, 계획, 임대차, 사용료 등)을 제출하시고 사업정상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허가 점용기간에는 변상금 부과 예정이며, 제출서류 미제출 및 점용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규정(하천법, 사업협약서 발췌) 각1부. 2. 독촉장 고지서 2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2/1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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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점용허가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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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료 고지서(서울마리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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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98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39378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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